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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202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총정리 (대상,지급액,신청방법)

by dailytori 2024. 9. 3.

 

2024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대상자분들은 놓치지 않으시도록 정보 정리드려요:)

 

 


 

1. 신청 대상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아래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해요!

 

가구유형별 신청 요건 (출처: 국세청)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


2. 신청, 지급 일정

 

신청 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9일

지급 일정 : 지급 요건 심사하여 12월까지 장려금 지급 예정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함께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출처: 국세청)

 


3.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 가구 유형별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국세청)

 

 


4. 신청 링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상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번호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ARS 신청 :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4.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출처. 국세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경로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5.  FAQ.

1. 상반기 총급여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2

*계속근로자는 6월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요?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유보하여 다음 해 6월 정산합니다.

 

- 재산가액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지급 혹은 지급유보합니다.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정산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24년 귀속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 '23.12.31

                            정산시 가구원 기준일: '24.12.31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총정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많이 선선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기분 좋은 오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