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대상자분들은 놓치지 않으시도록 정보 정리드려요:)
1. 신청 대상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아래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해요!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
2. 신청, 지급 일정
신청 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9일
지급 일정 : 지급 요건 심사하여 12월까지 장려금 지급 예정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함께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합니다.
3.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 가구 유형별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4. 신청 링크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번호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ARS 신청 :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4.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경로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5. FAQ.
1. 상반기 총급여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2
*계속근로자는 6월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요?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유보하여 다음 해 6월 정산합니다.
- 재산가액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지급 혹은 지급유보합니다.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24년 귀속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 '23.12.31
정산시 가구원 기준일: '24.12.31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총정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많이 선선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기분 좋은 오후 보내세요~!